"아이 셋 이상 키우면"…내년부터 車 개소세 300만원까지 면제

입력 2022-12-28 12:31   수정 2022-12-28 12:32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정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액과 연동된 부가세, 취득세가 함께 줄어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 구매 후 5년 내 용도 변경, 차 양도 등을 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현재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비·학원비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비 세액공제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해서다.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라간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원에서 내년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각각 2100만원 미만,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인상된 장려금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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